환경영향평가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환경영향평가란 산업시설이나 프로젝트가 사람과 환경매체에 어떤 영향 혹은 피해를 미치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실시되며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계획에 부속된 행정절차이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역시 행정절차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UVPG과 연방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독일연방법령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연방 오염물질방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행정법으로서 평가에 따른 절차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 연방오염물질방지법은 시설허가법을 대체하는 법으로써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규정한다. 연방유해물질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법의 명칭이 말하고 있듯 대기질, 소음 진동, 빛 공해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며 전통적인 『공‧산업이용에 대한 조례』에서 파생되어 1974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산업과 공업시설의 승인에 관한 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1)UBA 연방환경청 http://www.umweltbundesamt.de/themen/nachhaltigkeit-strategien-internationales/umweltrecht/immissionsschutzrecht
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듯 사람, 동물, 식물 및 토양, 물, 대기 및 문화적 유산들을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기질 보호이다.2)BImSchG, § 1 Zweck des Gesetzes 바로 이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 동식물, 토양, 물, 대기질, 문화적 유산 등에 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평가해야 하며 이 순서로 모든 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조사서도 기록해야 한다.
대기질과 소음에 대한 기술기준 TA Luft와 TA Lärm
연방 유해물질 방지법과 함께 대기질과 소음에 대한 기술기준은 대기질과 소음 분야에서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이들은 승인기관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 기술지침이다. 특히 대기질 기술기준 TA Luft은 환경분야의 최초 기술기준이라는 점에 의미가 깊다.
유럽연합의 최적 가용 기법BAT의 발령과 함께 2013년 7월부로 법적구속력을 잃었다. 이는 기술기준을 만든 연방전문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내걸었던 원칙, 즉 기술의 발달로 인해 TA Luft 보다 더 발달한 것이 나타날 때에는 무효화한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TA Luft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만 잃은 것이므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기준으로 통용될 것이 예상된다.
연방오염물질방지에 대한 법규명령 BImSchV
연방오염물질방지법을 구체화한 부속서다. 현재까지 39개의 법규명령이 만들어졌으나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것은 모두 19 개에 불과하다(번호가 누락된 것은 무효화된 것).
- 1호: 소규모 연소시설.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
- 2호: 휘발성 할로겐화 유기 화합물
- 4호: 허가가 필요한 시설(조건 등)
- 5호: 공해방지 및 장애건 담당기관, 담당자
- 7호: 톱밥 배출 제한
- 9호: 허가 절차
- 10호: 연료의 성질과 수준
- 11호: 배출 신고
- 12호: 장애 예방 및 조치
- 13호: 대규모 연소시설, 가스터빈, 내연기관
- 16호: 교통 소음
- 17호: 폐기물 소각
- 18호: 운동시설 소음
- 20호: 휘발유를 옮겨 담거나 저장할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제한
- 21호: 자동차 연료 공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 26호: 전자기장
- 27호: 화장장
- 32호: 기계 소음
- 39호: 대기질 표준과 최대 배출량 기준
- 41호: 공고
써드스페이스 자료실
각주
1. | ↑ | UBA 연방환경청 http://www.umweltbundesamt.de/themen/nachhaltigkeit-strategien-internationales/umweltrecht/immissionsschutzrecht |
2. | ↑ | BImSchG, § 1 Zweck des Gesetz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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